1장 현황도로: 공사차량은 못들어가요
집 짓기를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가장 당혹스럽고 무서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"현황도로 분쟁"입니다.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라 안심하고 땅을 샀는데 공사차량이 들어오자 땅주인이 나타나 길을 막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일은 정말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.
현황도로의 함정
내 집 짓기의 설렘도 잠시, 포크레인이 들어오자마자 험악한 표정의
누군가가 나타나 길을 막아섭니다.“이곳은 내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사 차량출입은 불가합니다.
이에 경찰에 신고해 보지만,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허망합니다“개인 사유지라 저희도 강제로 어쩔 수 없습니다.” 분명 다른 집들도 다 쓰고 있는 길인데,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처음 구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. 현황도로 분쟁과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현황도로, 누구의 땅인가요?
우리가 흔히 ‘길’이라고 부르는 곳 중에는 지목은‘대지’나 ‘임야’인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통행하며 자연스럽게
형성된 현황도로가 많습니다. 문제의 핵심: 겉보기엔 멀쩡한
아스팔트 길이라도, 지적도를 열어보면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. 평소엔 관대하다가 왜? 이웃들이 승용차로 다니는 건 눈감아주던 토지주도, 내 땅을 깎아 먹는 무거운 레미콘, 포크레인이 지나가면 재산권 침해를
주장하며 가로막는 것입니다.
경찰이 출동해도 해결 못 하는 이유
건축주 입장에서는 “업무방해”나 “교통방해”로 신고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, 현실은 다릅니다. “일반 차량은 다니게 해줬잖아요”토지주가 길 전체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, “승용차는 다닐 수 있지만 대형 공사 차량만 제한’”하는 식으로 길을 막으면 경찰은 이를 민사상의 재산권 분쟁으로 간주합니다. 형사 처벌의 모호성: 육로를 완전히 불통하게 만들어 공공의 안전을 해친 것이 아니라면, 특정 차량(공사 차량)의 진입을 막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(일반교통방해죄)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결국 “두 분이 민사로 해결하세요”라는 말을 남기고 철수하게 됩니다.
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? (토지주의 속사정)
토지주가 단순히 심술을 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. 오래된 동네의 경우, 사유지
아래에 개인 정화조나 배관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용료 요구: “내
땅을 공짜로 길로 써왔으니, 이제는 정당한 사용료(지료)를 내라”는 의사표시인 경우도 많습니다.
건축주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
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땅을 사기 전, 혹은 공사 시작 전 다음을
확인해야합니다.
도로의 소유주 확인
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도로의
소유주가 누구인지(지자체인지 개인인지) 반드시 확인하세요.
도로지정 공고 확인
사유지라도 지자체에서 ‘도로’로 지정 공고를
냈다면 토지주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.
사전 협의와 동의서
공사 시작 전, 도로 소유주를 찾아가 공사 계획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소정의 사용료나 공사 후 원상복구 약속 등을 통해“도로사용승낙서”를
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“남들 다 쓰는 길이니까 괜찮겠지”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건축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. 토지 구입 전, 눈에 보이는 도로가 아닌 “서류상의 도로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